건출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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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 알아야 할 사항.부동산 생활정보 2019. 4. 26. 08:00
부동산 경매시 알아야 할 용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 알아야 할 사항. 꼭 경매가 아니라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사항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다시말해 매매 혹은 임대(전세,월세)로 아파트(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도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느정도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통해 지번, 지목, 소유권변동사항, 토지등급,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은 지목과 면적,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토지대장의 면적은 평이아닌 "㎡"을 사용합니다. 토지면적이 85㎡라고 할 경우 3.3으로 나누어 주면 대략적인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