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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 알아야 할 사항.부동산 생활정보 2019. 4. 26. 08:00반응형
부동산 경매시 알아야 할 용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 알아야 할 사항.
꼭 경매가 아니라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사항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다시말해 매매 혹은 임대(전세,월세)로 아파트(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도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느정도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시 알아야 할 용어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통해 지번, 지목, 소유권변동사항, 토지등급,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은 지목과 면적,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토지대장의 면적은 평이아닌 "㎡"을 사용합니다. 토지면적이 85㎡라고 할 경우 3.3으로 나누어 주면 대략적인 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85㎡이 25.8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원24시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서는 건물의 면적과 구조 그리고 용도와 신축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혹시나 미등기가 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는 전체 층수와 층당 면적등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도 해당 층의 소유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시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 등이 표기되어 있어서 토지의 상태나 정보, 법규에 의한 규제 등을 확인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제한사항을 통해 향후 개발이 될지 불가할지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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