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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 알아야 할 사항.부동산 생활정보 2019. 4. 26. 08:00반응형
부동산 경매시 알아야 할 용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 알아야 할 사항.
꼭 경매가 아니라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사항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다시말해 매매 혹은 임대(전세,월세)로 아파트(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도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느정도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통해 지번, 지목, 소유권변동사항, 토지등급,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 중요한 것은 지목과 면적,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토지대장의 면적은 평이아닌 "㎡"을 사용합니다. 토지면적이 85㎡라고 할 경우 3.3으로 나누어 주면 대략적인 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85㎡이 25.8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원24시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서는 건물의 면적과 구조 그리고 용도와 신축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혹시나 미등기가 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는 전체 층수와 층당 면적등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도 해당 층의 소유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시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 등이 표기되어 있어서 토지의 상태나 정보, 법규에 의한 규제 등을 확인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제한사항을 통해 향후 개발이 될지 불가할지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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