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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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정리부동산 생활정보 2018. 12. 28. 08:00
부동산용어 정리 변경 : 경매 절차 진행 도중에 새로운 사항의 추가 혹은 매각조건의 변동 등으로 권리 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지정된 입찰 기일에 경매를 신행시킬수 없을때 담당 재판부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변경시키는 것. 정지 : 채권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경매 진행 절차를 정지 시키는 것. 연기 : 채무자,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 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이미 지정된 매각기을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으로 보통 1개월 후에 매각기일이 다시 지정된다. 각하 : 각종 신청시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취소 : 잉여 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 기각 : 신청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신청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