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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용어 정리
    부동산 생활정보 2018. 12.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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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용어 정리

     

    변경 : 경매 절차 진행 도중에 새로운 사항의 추가 혹은 매각조건의 변동 등으로 권리 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지정된 입찰 기일에 경매를 신행시킬수 없을때 담당 재판부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변경시키는 것.

     

    정지 : 채권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경매 진행 절차를 정지 시키는 것.

     

    연기 : 채무자,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 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이미 지정된 매각기을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으로 보통 1개월 후에 매각기일이 다시 지정된다.

     

    각하 : 각종 신청시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 법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취소 : 잉여 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

     

    기각 : 신청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신청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매각기일 : 경매 법원이 경매 목적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는 날.

     

    개각결정기일 : 법원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또는 매각 불허가를 결정하는 날.

     

    특별매각조건 : 매각 조건 자체를 변경하는 것.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 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 :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배당해주는 권리.

     

    질권 : 돈을 빌려 주면서 물건을 담보로 잡고 갚지 않을 때는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환매권 : 부동산의 매매에서 부동산을 판 사람이 특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살수 있는 권리.

     

    가압류등기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등기.

     

    임차권등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

     

    가처분등기 :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등기하는 것.

     

    가등기 :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 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

     

    압류 : 집행 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가압류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압류에 대한 권리를 설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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