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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서류 한번에 알기(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편)
    돈버는 금융정보 2019. 2.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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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면 제1금융권보다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는 여러가지 대출상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대출상품중 하나입니다. 우선 대출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에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 7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2.00% ~ 3.15%의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는 연 0.2%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우대금리 요건은 위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최고 2억원 까지입니다.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2.4억원 까지입니다.

    LTV는 70%, DTI는 60%이내로 제한됩니다.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DTI : 총부채상환비율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거치와 비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식의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제도입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에 대한 기한이익이 사라지고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질병 혹은 타도시로 근무지 이전,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등 피치못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하면 인정됩니다.)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시 준비 서류로는 주택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외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입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시 소정의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 감정비용(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주택감정을 의뢰한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취급은행으로는 아래 은행들로부터 상담을 받으신 후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하시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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