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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조건, 금리, 서류 포함)
    돈버는 금융정보 2019. 2.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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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조건, 금리, 서류 포함) 버팀목대출 뽀개기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전세기간이 다 되어간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곤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을 잡아야 한다면서 대출의 제한을 통해 제제를 가하고 언론은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이다 라고 하면서 외환위기의 시절이 상기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걱정을 한층 더 키우곤 합니다. 은행은 연말이면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실적상승에 기여한)는 혹시나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빌린돈의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가슴속 한켠에 안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에겐 주택도시기금이 있다.

    그러나 다행이도 실수요자에겐 값싼 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면 담보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오랜기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혜택은 실수요자에게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등이 까다롭습니다.

     

    실수요자가 실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실수요자에 맞게 여러 대출상품들이 존재 합니다. 오늘은 그 중 상대적으로 근로자와 무주택자에게 적합한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로서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4억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입니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전용면적 100㎡이하까지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85㎡이하 입니다.

    나이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부분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 경우 연 2.3% ~ 연 2.9%의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60㎡이하의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는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0.2%포인트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0.1%포인트, 다자녀, 2자녀, 1자녀 각 0.5%포인트, 0.3%포인트,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 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2천만원까지이고 그 외의 지역은 최대 8천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 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가 올라갑니다. 수도권은 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보증금의 80% 까지로 제한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의 경우 통상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각 연장시마다 2년씩 추가) 대출의 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기존 전세계약 중 증액이 되어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모두표기, 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계약금 납입영수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그 외에 대출자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므로 해당은행을 방문하시어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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