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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간단정리(조건, 금리, 서류)돈버는 금융정보 2019. 2. 3. 08:00반응형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간단정리 (조건, 금리, 필요한 서류 포함)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이전 글을 확인 해 주세요.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대상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신혼부부대출 상품 중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지만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 7천만원이하인 생에최초 주택구입자여야 하며, 세대주나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할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금리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서 연 1.70% ~ 연2.75%의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의 경우(배우자 포함) 납입기간이 1년이상이고 납입회차가 12회차 이상의 경우 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이상의 경우 납입회차가 36회 이상이면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한도는 최고 2.2억원 까지입니다.(LTV, DTI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4억원까지) LTV는 70%, DTI는 60%이내로 제한됩니다.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DTI : 총부채상환비율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의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거치와 비거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치식의 경우 거치기간은 1년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신청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하며 1년 이상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약정기한에 상관없이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 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서류는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소득증빙)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원과 상담 후 대출을 진행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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