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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금리, 서류 알아보기(신혼부부 전세대출)돈버는 금융정보 2019. 2. 5. 07:00반응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금리, 서류 알아보기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이전 글을 확인 해 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대표적인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 대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말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우선 비수도권지역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원이하 이어야 하며, 2자녀 이상일 경우 3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2자녀 이상일 경우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100㎡이하) 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범위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 이후 5년 이내인 가구까지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금액에 따라 연 1.2% ~ 연 2.1% 까지이며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연 1.0% 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년 12월 31일 접수분 까지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다자녀(3자녀 이상)일 경우 0.5%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1자녀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이며 그 금액은 수도권 최대 2억원까지 이며 비수도권은 1억6천만원 까지 입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을 보면, 대출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총 4회를 연장 할 경우 최장 10년동안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는데, 일시상환은 대출기한이 다되면 갚는 것이고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서류는 확정일자가 고지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계약납입증명서, 최근 5년동안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에 더 증명이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원과 상담 후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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