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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것만은 알자!부동산 생활정보 2019. 1. 22. 08:00반응형
아파트 이사시 집주인에게 달라고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입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잘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아파트의 여러 시설 등에 대해 수리, 교체, 도색 등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등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특별관리비를 가리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합니다.
관련 법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경우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을 예를들면 되십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세입자로 살면서 지불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모두 알려달라고 할 때에 이를 거부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구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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