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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간단하게 이해하기!부동산 생활정보 2018. 12. 23. 15:00반응형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리도 많이 언급되는 걸까?
우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다.
쉽게 말하면 짓고자하는 건물의 높이제한이 용적률이라고 이해하면 쉽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 짓고자하는 건물의 바닥넓이 제한이라고 알면 쉽다.
예를들어서, 대지면적 1000m2에 건폐율 40% 용적률 160% 의 건물이라 한다면 각 층마다 400m2인 4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 하면된다.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지구의 도시계획과 지역마다 상의하며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바뀌기도 하므로 건축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년 관련법규를 확인 하여야 겠지만 본업이 아니라면 이처럼 개념정도만 이해하면 되리라 본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표이다. 참고만 하면 될 듯하다.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40%
12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60%
250%
준주거지역
60%
400%
중심상업지역
60%
1000%
800%(4대문안)
일반상업지역
60%
800%
600%(4대문안)
근린상업지역
60%
600%
500%(4대문안)
유통상업지역
60%
600%
전용공업지역
60%
200%
일반공업지역
60%
200%
준공업지역
60%
400%
보존녹지지역
20%
50%
생산녹지지역
20%
50%
자연녹지지역
20%
50%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보면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100%이다. 대지를 100평이라고 본다면, 층마다 50평인 건물을 2층까지 올릴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에반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은 250%이다. 이 경우 100평의 대지에 층마다 60평인 4층짜리 건물을 짓고도 10평이 남아 옥탑방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식으로 용도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그 건물의 생김새가 느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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