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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이란?
    부동산 생활정보 2018. 12.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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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이를 연장할 때에는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이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기존 계약이 끝나기 한달전까지 양 당사자간에 서로 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경우, 이전 조건의 계약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재계약이란? 계약만기 한달전 동일한 조건 혹은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

    묵시적 갱신을 통한 계약 연장과 재계약을 통한 계약 연장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계약해지권의 유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된다. 재계약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중 해지 의사만 전달하면 3개월 뒤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자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기 1개월 전 반드시 서면으로 재계약을 할 것인지 계약해지 할 것인지 의사를 구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의 경우는 명확하게 얼마나 더 거주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몇 개월을 더 거주 해야 할 경우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서로 다툼없이 원만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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