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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종합저축 시작부터 아파트 청약까지
    돈버는 금융정보 2019. 4.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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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종합저축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와는 모순되게 사실 자세히는 모르고 계신분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과거에는 대상주택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누어 청약통장을 개설했는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가지 통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설명드리자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시 청약권이 주어지는 일종의 저축상품입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가입대상과 세제 혜택

    가입대상은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단,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며 이에 따라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 입니다.

    ※ 주의사항 : 소득공제 요건이 있습니다.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서 또는 요건 불충족시 세금이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입니다.

     

    취급은행

    취급은행

    취급은행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아파트분양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일정한 인정납입 회차가 되면 1순위 청양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자가 다 같은 1순위일 경우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축총액은 1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되도록 월 납입금액을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아파트 분양시 당첨에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 뽑으며 수도권 및 광역시 외 기타지역 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특정지역마다 제한이 있으며,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서도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르므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해당 아파트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확인 후 주택 면적별 경쟁률을 예상하여 가점제를 지원을 할 것인지 추첨제에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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