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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필요한 서류!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받는 법!돈버는 금융정보 2019. 5. 1. 19:38반응형
대출시 필요한 서류,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세무서 가지말고 국세청홈텍스로 집에서 간편하게!)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거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 배우자 등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이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우 생소한 서류인데요, 의외로 집에서 간단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지 마시고, 집에서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고 들어갑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과 같이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우측 신청업무 항목 중 읽어보시면 "사실증명신청" 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사실증명 발급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 괄호 안에 "신고사실없음"이라고 써있는 곳의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화면이 뜰 것입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은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하라고 할 것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한 후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있다면 등록이나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기본 인적사항 들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증명을 원하시는 기간과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선택하여 주시고 밑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신청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인터넷 접수목록조회 화면이 뜰 것입니다. 접수 후 바로 출력은 불가하지만, 접수 후 3시간 이내(점심시간은 제외)에 담당자의 승인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라는 안내멘트가 나올 것입니다.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담당공무원이 승인처리를 해주고 있으니, 신청 후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만약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신청을 하신다면 다음날에나 출력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이였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하니 인터넷을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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