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간단정리!(2019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기준)
    돈버는 금융정보 2019. 5. 11. 11:28
    반응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간단정리!(2019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보통의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제공받기 때문에 제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또한 여러가지 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2017년 6월 부터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창구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서 위 5개 은행에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여야 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결혼 예정3개월 이내 혹은 혼인신고 후 5년이내)여야 하며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분양권 당첨 및 거래이력 있을시 생애최초 혜택 못받음)

    신청시기는 주택거래 직전 1개월부터 거래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보통 대출심사는 2주에서 3주가 소요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시 금리가 연 1.2%이하일 경우 연 1.2%로 적용합니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중에라도 자녀의 수가 변동되어 우대금리의 적용이 변동될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이를 증명하면 변경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안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에 가입중인 경우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제외)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며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가입기간이 2년이상 36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청약저축의 우대금리의 경우는 대출 상환기간 중 금리우대조건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 까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절차

    인터넷을 통한 대출 절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받은 후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1.2%의 대출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고 3년이 지난 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제출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제출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주택매매 계약서 사본(주택매매 계약서 원본지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주택청약통장 납입증명서, 주택청약통장 계좌개설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있을 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이 없을 시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피보험자용)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받은지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일 경우 다시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대금리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서 별도로 안내해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받을 본인이 잘 챙겨야 합니다. -> 청약통장 납입증명서, 계좌개설확인서

    반응형

    댓글